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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독일항공]무료 위탁수하물 규정 변경 안내 공통 2011.6.1 17:21


2011년 6월1일자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의 수하물 규정변경안내

2011년 6월 1일 발권분부터 전세계 루프트한자의 무료 위탁 수하물 규정이 개수제(Piece concept)로 일괄 변경됩니다.
(변경 전: 무게 기준 -> 변경 후: 갯수 기준)

1. 무료수하물 최대허용 사이즈(전탑승 클래스 - 퍼스트, 비즈니스, 이코노미- 에해당됨)

가로+세로+높이의 합 및 수하물의 무게 제한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, 하나라도 초과될 경우
별도의 추가 수하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높이 + 폭 + 길이 = 158cm 이하

- 2011년 5월 31일까지 발권된 항공권은 기존 수하물 규정대로 수속 가능합니다.

- 탑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탑승 클래스및 마일즈앤 모어 회원 등급에 따라 다르며,
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 시, 추가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
2. 탑승클래스별무료수하물허용량(한국발유럽행기준포함)


 * 미국 및 캐나다 발/착/경유, 브라질 발 여정, 아프리카,일본, 스타 라운드 더 월드 여정 제외

- 일반 수하물 이외 각종 스포츠 도구 (다이빙 기구, 자전거, 서핑, 카약 등등)는 별도 예약 및 확약이 필요하며, 사이즈와 무게에 따라 상이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또한, 개/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및 기타 동물 등에 대해서도 별도 예약 및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루프트한자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- 초과 수하물 수수료는 하기와 같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사전 통지 없이 변경이 가능하므로, 루프트한자와 재확인 후 안내 바랍니다.

- 상기 모든 자세한 사항은 루프트한자 홈페이지 참조 혹은 콜센터 02-2019-0180로 문의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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